민원사무명 | 농약판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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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농업기술과 |
연락처 | 055-670-4214 |
접수부서 | 열린민원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4일 |
민원설명 | 농약판매업, 등록사항의 변경(상호, 소재지, 대표자, 판매관리인 변경 등) |
관련법령 |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, 제4조의2 |
구비서류 | 등록신청: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,주민등록번호,주소를기재한 서류 시설의명세서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등룍: 판매업등록증,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|
수수료 | 10,000원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(신청서, 증빙서류) 및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 |
유의사항 | 구비서류(신청서, 증빙서류) 및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 |
처리절차 | 접수 > 담당자 검토 및 처리 > 결과 통보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